서울 광진등 9곳 토지 투기지역 신규 지정..군포등 4곳은 주택 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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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금천구와 경기 과천시,용인시 등 9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경기 군포시 등 4개 지역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광진구,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대전시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경기 군포시 △청주시 흥덕구 △구미시 △울산 남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투기지역 지정이 공고되는 20일부터 토지나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토지 투기지역은 72곳,주택 투기지역은 49곳으로 늘어났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