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간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탈가족ㆍ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리나라도 서구형 `가족해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는 15일 경기문화재단과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가 `21세기를 위한 효사상과 가족문화'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효학술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가 1980년~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가족 유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80년 94.9%에 달했던 친족가구의 비율이 1990년 89.1%를 거쳐 2000년 82.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비친족가구 비율은 1980년 5.1%에서 2000년 17.5%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친족가구 가운데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또는 노인과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은 1980년 18.4%에서 2000년 45%로 2.5배 늘었다. 핵가족내 가족 관계도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 유형이 증가한 반면 미혼자녀와 동거비율은 감소했다. 친족가구 중 2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직계, 방계 가족의 형태에도 20년 새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직ㆍ방계 가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3대(代) 거주 형태인 `가구주+자녀+부모'가구는 1980년 전체 친족가구의 39.2%였지만 2000년에는 15.3%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노년기 자녀와 동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인의 연령, 혼인상태, 건강수준, 교육수준, 취업상태, 거주지 등을 꼽았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에 배우자가 없고 건강에 장애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가운데 비취업 상태로 도시에 거주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 60대 초반까지는 근로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이상으로 갈수록 소득원이 점차 가족으로부터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특히 별거 가족으로부터 소득지원 수준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가구소득을 공유하는 경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효의 제도화나 이념적 강조가 노인의 사회적 지위나 세대 통합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효 이념이 강제한 가족 중심의 복지는 노인에게 가족 외에 어떤 자원도 가질 수 없게끔 하고 사회적 책임과 복지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