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여의원 "고령자 1주택은 종부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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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은퇴 노인 등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 강화 때 구제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가 소유한 1주택엔 종합부동산세를 완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여당인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1주택자인 고령층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법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10일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일 경우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 등을 해 실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은퇴 노인과 같은 고령자 가구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자산가치는 크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생활난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종부세 대상과 부담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연간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1가구 1주택 중 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7억5000만원) 이하인 집에 대해선 종부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