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5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구역으로 아파트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차단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더라도 해당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9월20일 밤 11시33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8%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약 5m 가량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