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점이나 대학도서관에 있는 책자나 강의교재, 또는 인터넷 자료를 모아 책자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줬더라도 그 내용이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5일 노동자의 날 자료집 30여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와 시위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대학생 김모(2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작ㆍ배부ㆍ게재한 표현물은 노동자 계급의 계급투쟁을 통한 자본주의 타도 및 민중민주주의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선전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ㆍ공격적인 내용이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 표현물들이 피고인의 독창적 창작물이 아닌, 일반서점이나 대학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책자나 대학교 강의교재의 일부, 또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적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배부했으므로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표현물의 제작ㆍ배포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4월 단과대 학생회에서 노동자의 날 자료집 30여부를 만들어 선후배들에게 배부하고 그해 8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反)신자유주의 자료집'을 게재하는 한편 그해 11월 `자본이란 무엇인가'라는 자료집 15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한 혐의 및 폭력시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