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한국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4일 노동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울산 이전과 관련해 울산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7일로 예정된 한국노총의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총파업에 참여할 근로자는 1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이날 활주로에서 지연 운항하는 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공항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공기 이ㆍ착륙을 전후해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항공기를 제한된 속도 이내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사측은 조종사들이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활주로에서 고의적으로 지연 운항하는 것은 공항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6일 24시간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어 항공대란이 우려된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당초 5일로 예정했던 파업을 하루 연기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조종사들이 6일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전체 조종사 800여명 가운데 비조합원 300여명과 파업 미참가 조종사 100여명 등 400여명으로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단기적으로는 운항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노선 축소나 조정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기설.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