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 창유리 `선팅'(Tinting) 단속이 내년 6월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단속기준 가시광선 투과율은 40∼7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용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수석연구원은 30일 경찰청이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에서 열린 `자동차 창유리 암도(暗度) 규제기준' 공청회에서 "차량 앞 및 옆 유리창의 선팅이 실제 교통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험한 결과 단속기준 가시광선 투과율을 70%로 하는 게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과율이 낮은 창유리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투과율 70%를 단속기준으로 하면 법 준수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계도 기간을 포함해 몇 년간 70% 기준을 유보하고 60%를 잠정 기준으로 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웅 성균관대 교수는 "선팅 농도가 65% 이하일 때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며 "악천후와 야간운전, 운전자 시력이 나쁠 경우 등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70%를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한 교수도 선팅이 일반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일정 기간은 70% 기준 적용을 미루고 60%를 잠정 기준으로 해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장일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하가 되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 선팅을 안했을 때(가시광선 투과율 80% 이상)보다 운전자 반응이 50% 이상 지연되고, 갓길을 가는 보행자가 나타날 때 반응도 40% 이상 늦어진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가시광선 투과율 40%를 기준으로 단속하는 게 법 집행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선팅이 일반화돼 있고 투과율은 30∼4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눈부심 현상을 유발하는 반사필름은 투과율과 상관없이 규제하고 뒷면 창유리 암도 기준은 운전석 좌우 창유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은 차량 앞면 창유리의 선팅은 불허하거나 투과율이 70%를 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운전석 좌우 창유리 단속기준은 투과율 50% 또는 70%가 많고 뒷유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경찰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단속기준을 넣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