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 계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찬성 당론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반대키로 해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17대 국회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현정부 출범 이후엔 지난 2003년9월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두번째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해임건의안 의결은 헌법 제63조2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을 반대키로 한 우리당(146명)과 민노당(10명) 두 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차지해 이탈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두당내 이탈표 발생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표결 결과가 결과가 주목된다. 외교통상.재경 등 4개 부처에 대해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당과 민노당은 찬성당론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대키로 해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당과 민노당은 당초 상정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반을 차지하는 양당의 방침대로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 신설 내용을 담은 수정안 가결이 유력시되고 있다. 러시아유전 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한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원안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한편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와 미래전략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