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시·군·구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