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 선정 때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후보지에서 아예 제외될 전망이다. 26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땅값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땅값 안정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오는 9월 말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말 마련할 '혁신도시 입지 선정 기준'에 부동산 가격 추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지자체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등에 대한 평가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입지 선정 전 후보지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해당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주변 부동산시장까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혁신도시를 유치한다며 설익은 계획을 발표해 주변 땅값을 들먹이게 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다음달 말까지 입지선정 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예상후보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지선정 전에 땅값 급등 조짐을 보이는 곳은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고,입지 선정 후에는 예정지역 주변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 기준으로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교통 접근성 △광역적 관점에서 기존 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의 연계성 △유휴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지역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곳에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해 지역 발전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연계된 지역 발전 특화지구를 일컫는다.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개씩 들어서게 된다. 각 혁신도시는 50만평 규모(인구 2만명)로 공공기관과 기업,주거 단지가 공존하는 현재의 과천과 비슷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