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및 임대주택 용지에 당첨된 건설업체들이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기관의 조건부계약을 받아들였다. 풍성주택 한림건설 등 판교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택지에 당첨된 11개 업체는 24일 토공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이 요구한 '추후 조건 변경 가능' 조항을 넣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토공 관계자는 "판교 개발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택지지구 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일부 조건을 추가로 넣어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계약서에는 향후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용적률 조정에 따른 토지가치를 재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 흥덕지구의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용지에 낙찰됐던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도 이날 시행기관인 토공과 계약을 체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6월 25일자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