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올 하반기 1만1100여가구 분양된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기다려볼 만하다. 특히 올해는 판교 동탄 파주 등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대거 쏟아진다. ◆동탄신도시에서 첫선 먼저 동탄신도시에서 대우건설과 신부국건업이 오는 9월께 각각 978가구,439가구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동탄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4차 물량(8735가구) 중 두 곳에서만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난 3월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에서도 당초 11월 일괄 분양을 통해 24~33평형 368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다. 택지 공급 경쟁률이 59 대 1에 달했던 서판교 12-1블록에서 한림건설이 1045가구를,동판교에서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15-1블록에서 풍성주택이 1167가구를 공급한다. 파주신도시에서는 연말께 삼부토건 GS건설 등 5~6개 업체가 24~33평형으로 구성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6000가구를 선보인다. ◆당첨 후 5년간 전매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향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청약통장으로 다른 아파트 구입이 힘들어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면 전매 및 재당첨 제한이 각각 3년,5년으로 짧아진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같은 무주택자라도 나이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청약 순위가 달라진다. 수도권에선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우선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35세 이상,5년 무주택 세대주는 차순위자다. 다음으로 일반 무주택자와 청약 1·2·3순위자 순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