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8억~9억으로 올려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대상인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이른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의 고가주택 기준은 6년째 6억원에 묶여있어 현실감이 떨어지고,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분당 등지에서는 고가주택 소유자가 무더기로 양산돼 일부 지역의 경우 2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도세를 매도가에 전가해 가격이 더 오르고 거래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지난 99년 도입 당시 '전용 면적 45평 이상'에 '실거래가 6억원 초과'로 정해졌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면적 기준이 사라지고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는 1가구1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지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집값 급등으로 고가주택에 포함되는 가구 수도 급증했다는 것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에서 실거래가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아파트 기준)은 20만9116가구에 달한다.
99년 당시의 1만3836가구보다 15배나 늘었다.
특히 서울 강남권,분당,용인 등지의 경우 올해만 8만1473가구나 증가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6년 새 전국 아파트 값이 두 배 이상 뛰었는데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물가상승률 수준 정도는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강남 40평형 아파트의 평당 평균 시세를 2000만원 정도로 본다면 고가 주택 기준은 8억~9억원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정부는 당장 세수 감소와 집값 상승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담이 있겠지만,조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데 동감한다"며 "정치적 판단을 통해 달라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