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매매.전세계약때 '진짜 인감'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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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포함) 작성시 매도인(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인감 도장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26조4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 의뢰인(임대 의뢰인)이 인감으로 신고한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또 인감이 진짜인지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속여 팔거나 임대해 돈을 가로채는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중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아무 인장이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매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휴일이나 밤에도 매매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관공서가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인감증명서를 떼볼 수도 없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주인이 거부할 경우 인감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
또 중개업자가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한다 해도 인감 도장이 진짜인지를 정확히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장시걸 회장은 "이상은 맞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커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 규정의 철회를 주장했다.
중개업계는 법사위원 중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어 이 규정이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빠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