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발표한 땅투기 혐의 사례를 보면 행정도시,신도시,기업도시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을 중심으로 몰아치고 있는 투기열풍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미성년자가 투기꾼(?) 서울에 사는 6살 난 A는 충남 보령 일대 임야 3만5000평을 사들였고,부산의 B(8)는 기업도시 후보지역인 경남 사천에 있는 임야 1만평을 매입했다. 서울의 C군(17)도 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무안에 있는 1만1000평짜리 산을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땅 주인이 된 미성년자는 모두 328명으로 매입 규모만 39만평에 달했다. ○쪼개 팔고 나눠 사고 서울에 사는 D씨(38)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 임야 1만평을 모두 22회에 걸쳐 사들였고,E씨(50)는 경기도 김포 일대 농지 1만6000평을 21회에 나눠 매입했다. 반대로 전남 무안에 사는 F씨(68)는 자신의 농지 5만7000평을 9개월 만에 무려 200회나 분할 매도했다. 한 달에 평균 22회씩 거래한 셈이다. 같은 동네 G씨(68)도 3만2000평을 127번에 걸쳐 팔아치웠다. 또 광주의 H씨(63)는 모두 93회에 걸쳐 전남 무안과 충남 당진 일대의 논 2만5000평을 처분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의 경우 기획부동산이 땅을 사들여 명의변경 없이 분할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증여도 단골 수법 충북 옥천의 I씨(80)는 보은·옥천 일대 농지와 임야 8만8000평을 16회에 걸쳐 증여했고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에서 J씨(77)는 이곳의 농지·임야 2만8000평을 14회로 나눠 증여했다. 서울의 K씨(70)도 경기도 안성 일대 임야 5만3000평을 11회에 걸쳐 분할 증여했다. 또 경기 양평의 L씨(29)는 이곳에 있는 농지와 임야 1만5000평을 12회로 나눠 증여받기도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