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3~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불성실 혐의사례가 적발된 167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2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취득·등록세 추가 징수를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불성실 신고 사례는 서울 강남구 4건,송파 1건,서초·용산구 각 2건,분당 4건,용인 1건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4평형 거래자의 경우 1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13억원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거래계약서ㆍ통장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조사에 불응한 18건은 국세청에 조사 의뢰했다. 또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여부를 가려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