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B중학교가 학부모들의 요구로 학교 급식을 직영체제에서 위탁으로 전환한데 대해 충북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15일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급식을 영리 추구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핵심이 직영체제로의 전환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시대에 반하는 행위"라며 "급식 종사원의 문제를 위탁 전환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모면하려 한 교육당국과 학교측은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시교육청 관계자와 교육장은 공개 사과하고 즉각 위탁 전환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복대중학교는 지난 2월 계약 해지된 이 학교 영양사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을 거부하고 위탁 전환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 14일 위탁업체를 선정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