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은 뒤 거액의 돈을 뜯어낸 30대 유부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15일 혼인빙자간음,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2002년. 김씨는 1992년 결혼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지만 미혼 여성들에게 자신의 집안, 재력 등을 속이고 접근해 "나는 총각인데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갖고 수개월씩 동거생활을 했다. 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경호업체를 설립해 사장 자리에 앉은 뒤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여성들에게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의 돈을 뜯어냈다. 김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고 신세를 망친 7명의 피해자들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회사원 등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특히 피해 여성 A(26)씨는 지난 2002년 "결혼할 사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김씨의 말만 믿고 신용카드를 내줬다가 카드대금 등 2천500여만원을 뜯기고 나서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돼 충격으로 자살했다. 다른 피해 여성들도 수백에서 수천만원씩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오히려 "깡패를 동원해 혼내주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담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암으로 투병중인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이준삼 기자 matilda@yna.co.kr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