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초등학생 딸을 납치ㆍ살해한 유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사업 실패 후 수년 동안 PC방 등을 전전하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범인을 놓쳤다며 '부실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모(8)양을 납치ㆍ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노모(33)씨와 김모(3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집근처 음악학원에 가던 김양을 "주유소 아저씨인데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으로 납치해 1억5천만원의 몸값을 요구했다. 이후 노씨는 김양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정씨는 도중에 내려 서울 상일동, 천호동 등의 공중전화를 돌며 9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중부 만남의 광장에서 돈을 받기로 했으나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노씨는 김양이 울며 보채자 경기도 이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경찰은 이후 정씨가 전화를 건 공중전화 부근의 CCTV를 통해 정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격했으며 결국 인천의 한 PC방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노씨는 2년 전 김씨의 투자로 조명가게를 했으나 부도가 나 김씨에게 5천만원의 빚을 졌으며 이후 PC방 등을 전전하던 중 평소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정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족은 "몸값을 주기로 한 약속 장소 인근에 경광등을 켜진 경찰차를 배치해 나중에 범인이 전화를 해와 `경찰을 끌고 왔느냐'고 추궁했다"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나무랐다. 또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공범인 정씨를 서울 천호 2동 공중전화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몸값을 주기로 한 약속 장소에는 사복 경찰이 배치되고 먼 거리에 교통경찰 순찰차가 배치돼 있었을 뿐이며 검문검색을 실시했을 때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장시간 잡아둘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