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457명 중에는 서울 강남지역에만 아파트 36채와 상가 4채를 소유하고도 연간소득으로 단 1200만원을 신고한 50대 무속인,고리사채업을 하면서 담보로 수도권지역 아파트 56채를 가등기하고 이 중 6채를 헐값으로 인수한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6)는 운명상담소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지난 99년부터 2005년 4월까지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를 무더기로 매입한 뒤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 회피를 겨냥,취득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을 최대한 설정해 10개 금융회사로부터 134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이자부담만 연간 약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