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각오로 일해보겠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용된 박동수(朴東洙.56) 변호사는 10일 임용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현역 장성이 맡아온 법무관리관직에 민간인이 임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지난 4월 공개채용 공고를 냈으며 변호사 3명이 응모해 박 변호사를 최종 낙점했다. 국방부는 "군 법무관, 판사, 변호사 등의 풍부한 경험과 오랜 법조계 경륜을 바탕으로 군 사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선발했다"며 "군 사법제도 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법무법인 '일신'에서 일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나와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뒤 수도군단사령부 검찰관, 37사단 법무참모, 육군법무감실 송무장교로 복무했다. 군문을 떠나서는 부산ㆍ마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사법연수원에서 군 법무관 합격자들을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막상 법무관리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해놓고 변호사들이 지망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예우 문제로 고민해왔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박 변호사는 국방부의 다른 국장들과 비슷한 연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 독립과 위상강화를 핵심으로 한 군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 야전 지휘관들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용된 박 변호사의 어깨도 가볍지 만은 않아 보인다. 그는 "군 사법업무에 종사한 지 24년이 흘렀고 제도와 환경이 많이 변한 것 같다"면서 "젊은 법무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법무관리관 직위와 함께 개방형으로 전환된 국방부 인사국장에는 73사단장을 마치고 지난 5월 전역한 최 운(崔 雲.54) 예비역 준장이 임용됐다. 현역 소장이 맡아온 인사국장을 예비역이 맡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예비역 준장은 육사 30기로 7군단 인사참모와 국방부 인사관리과장, 육본 인사운영차장 등을 지낸 인사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8년 국방부 인사국을 떠난 뒤 7년여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그는 "군 진급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군 양성교육 제도 개선 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