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7일 학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다 넘어져 뇌출혈 증세를 보인 전직 고교교사 J(64)씨가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리현상인 용변을 보는 행위는 공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원고가 학교에서 근무 도중 이런 사고를 당한 것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J씨는 정년퇴직을 두달여 앞둔 2002년 12월 경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실내 청소상태를 점검하다 잠시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던 중 넘어져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이듬해 2월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