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이 20만㎡이상으로 축소돼 민간택지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침을 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만㎡ 이상이었던 종전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을 학교부지,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립할때 20만㎡ 이상으로 낮춰준다.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30%이내인 경우 자연녹지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도시개발법 시행자로 한국철도공사를 추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외에 공공시행자의 공모에 의한 토지 수의계약 공급,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12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법적 이행절차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