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미성년자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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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11개 시험에 응시,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11개 부처 차관과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실업 종합 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법령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미성년자가 새로 응시할 수 있게 되는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교통안전관리자 △농어촌정비사업환지사 △중개보조원 △산업안전지도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중소기업지도사 △감정평가사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