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1일 상가를 분양하면서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9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지하철 모란역 옆 5층짜리 상가건물을 12층으로 증축하면서 분양계약자 32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167억원을 받아 일부는 분양대금 및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33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이씨는 2001년 5월 5층짜리 이 건물 및 대지(385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담보로 모 금융기관에서 60억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등 자신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씨는 어머니 김모(77)씨 명의로 건물과 땅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A건설을 설립한뒤 회사운영(대표이사)을 김모(42.구속)씨에게 맡겼다. 특히 이씨는 건물용도가 입주업종이 제한되는 근린생활시설인데도 모든 업종 입점이 가능한 판매시설이라고 속여 `O쇼핑몰'이라는 이름으로 평당 600만-700만원에서 최고 5천300만원에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천만-7억5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 계약자협의회 최준 회장은 "이씨는 회사 운영과 분양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으면서도 '자신은 분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A건설과 김씨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이씨는 감정가 137억원인 건물 및 부동산을 A건설에 620억원에 매각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부동산매매가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매조건을 어길 경우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포기각서까지 받았다"며 "계약자들의 피해 이외에 부가세 등 각종 세금과 하도급 공사비 체납분이 각각 1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전체의 70% 안팎이 분양된 이 건물은 지난해 1월 성남시로부터 무단 증축(13층) 및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골조공사만 끝낸 공정 6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계약자들은 지난달 11일 건물 및 땅 소유주인 이씨 어머니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