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등 혐의로 지난해 해임된 이한선 전 치안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이 전 치안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데 이어 해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 조만간 복직될 예정이어서 이씨에 대한 `표적사정' 논란과 함께 경찰 인사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씨의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검과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올 1월 수사내용 사전유출 및 주식투자 관련 비리 등 이유로 해임된 이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주식투자를 한 뒤 손실을 보전받은 것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 지휘비 편법사용은 종전부터 내려온 관행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경찰청장 사전승인 없이 간부후보생 외출ㆍ외박 등을 늘린 데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서울고법도 지난달 중순 열린 2심 재판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한 데 이어 소송 수행기관인 검ㆍ경이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됐다. 이달 중 복직하게 될 이씨는 서영호 전 치안감의 별세로 공석이 된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부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치안감 자리 중 중앙경찰학교장이 유일하게 공석인데다 다른 보직에 임명하려면 경찰청 국장급과 지방경찰청장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고 이씨 수사에 관여한 간부들이 서울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2002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시 모 사립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사건에서 수사팀이 작성한 질문지를 대학에 유출하고 주식투자 관련비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지난해 4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2003년 3월 경찰종합학교장 부임 이후 교육생들에게 근무복 대신 사복을 입히는 등 `개혁 조치'를 취했다가 파행운영을 했다는 이유로 직무고발된 뒤 비리 혐의로 `식구'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례적으로 기소 여부도 결정되기 전인 검찰 송치 직후 해임됐으며 이를 둘러싸고 당시 최기문 경찰청장과의 불화설이 흘러 나오면서 `미운 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