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벽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침범한 통영선적 통발어선 신풍호를 일본 순시선이 나포하려는 것과 관련, 울산 해양경찰서장과 일본 순시선 간부가 장시간 함상 협상을 진행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승수 울산해경서장은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쪽 16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251 경비함정에서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 해상본부 소속으로 알려진 무라마츠 바르와키 구난과장과 3시간여 넘게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 서장은 신풍호 조사는 한국측이 맡되 이 어선이 EEZ를 3마일가량 침범, 조업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김 서장은 그러나 신풍호가 EEZ지역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해상이기 때문에 어떤 선박이든 항해가 가능하고, 위법사항인 조업 여부는 확인된 것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는 한국측이 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김 서장은 또 일본 순시선 보안관이 단속과정에서 헬멧으로 신풍호 선원 1명을 구타하고 조타실 유리창을 파손한 것과 관련, "지난해 일본순시선이 불법 조업하는 한국어선에 고무탄 등을 발사한 사건이후 양국이 유사 사태 발생시 상대국에 통보하는 등 공조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신풍호가 EEZ지역을 3마일 가량 침범했고 일본 순시선과 마주쳤을 당시 도주했기 때문에 조업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날 단속도 적법 절차에 의한 검문검색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본측은 이에 따라 일본 국내법을 적용, 신풍호를 나포하고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서장이 직접 나서서 협상중에 있고 정부의 고위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시간 바다에서 일본측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