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일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있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6)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묻는 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대답이 달라지는 등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감정결과 스스로 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갖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항거불능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 사고능력이 전혀없지 않으며 따라서 성적인 결정도 전혀 못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기념품 판매점을 하는 김씨는 2001년 9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정신연령이 7-8세에 불과한 종업원 A(23.여)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