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약초원에서 관리자 등이 양귀비를 대량 재배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서울 모 대학 약초원에서 양귀비를 대량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 대학 약초원 관리자 H(48)씨와 조경관리책임자 K(5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H씨 등이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이 대학 조교수 겸 약초원 원장 S(40.여)씨와 조경관리원 J(36), K(45.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모 대학 구내에 있는 약초원 내 15평 규모 비닐하우스 2곳에서 양귀비 250포기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H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양귀비로 술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H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양귀비 재배는 인정하지만 아편을 추출해 복용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약초원 원장인 S씨도 `학습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H씨 등 양귀비 재배에 가담한 3명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 대학 관계자를 불러 양귀비 재배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왔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