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회사가 노조측에 부당하게 금품을 지원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회사의 인사.노무팀 사무실에서 압수한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회사측이 노동조합이나 일부 현장 노동조직의 행사 때마다 금품을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노조 간부의 계좌 추적과 노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문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조가 회사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갈취)가 있는지와 업무와 관련되거나 회사가 노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혐의(배임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는지 등을 따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부당한 금품 지원이 여러 건 발견됐다"며 "돈의 성격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예상보다 적어 현재로선 의례적인 협찬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취업 희망자에게 입사를 추천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난 30일 신병을 확보한 전 노조 대의원대표 최모(45)씨가 혐의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 노조간부 5명을 구속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