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최준원 부장검사)는 30일 공 장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J(50)씨를 구속했다. J씨는 2002년 7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화장품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1천254t을 정화조를 통해 무단방류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J씨는 폐수위탁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수배출시설과 위탁저장조 사이에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뒤 페놀 153.64ppm, 크롬 4.62ppm, 납 19.17ppm 등 기준치의 최대 50배가 넘는 수질오염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몰래 흘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