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30일 자신이 인터넷으로 올린 민원에 대해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공항내에서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몸에 경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 화장실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며 제지하는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다. 정씨는 경찰에서 "공항 여객터미널내 흡연실에서 구두닦이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두차례에 걸쳐 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답변이 없어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공항공사측은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