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 미 당국이 규정한 `노-플라이'(no-fly, 항공탑승 금지자) 대상자가 탑승해 항공기가 일본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보안기관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15분께 이륙한 모 항공사 소속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항공편에 미 교통안전국(TSA)이 입국을 불허하는 노-플라이 대상자로 분류한 파키스탄인이 탑승한 사실이 이륙 5시간여 만에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 당국은 해당 항공편에 `입국금지 승객이 타고 있기 때문에 영공에 들어올 수 없다'고 통보했고, 항공기는 기수를 돌려 일본 나리타공항에 30일 오전 6시께 착륙, 관계기관이 출동해 파키스탄인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문제의 파키스탄인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20대 남성으로 부인, 어머니, 자녀 2명과 함께 탑승했으며 현지에서 미 대사관 직원과 FBI(연방수사국) 직원들이 범죄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해 부부에 대해 일단 탑승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심층조사 결과 테러 용의점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파키스탄인 가족 3명은 재출발한 샌프란시스코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이들은 29일 방콕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해 환승구역에 머물다가 떠난 환승객으로, 국내에는 입국하지 않았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50여명이 탑승했으며 승객들은 일본에 잠시 머물다가 다른 연결편을 통해 오전 9시가 지나 샌프란시스코로 재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각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노-플라이' 및 `실렉티(selectee, 요주의 대상자)' 명단을 지정해 관리 중이며, 노-플라이는 테러 용의자로 알려졌거나 그런 의혹을 받는 인물 수천명의 명단이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