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팔때 배우자 동의 얻어야 .. 가정법원 개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 등 중요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부 간 재산분할이 가능해지고 가정폭력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퇴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법률개정안을 마련,다음달 대법원 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부부 한쪽이 배우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상대 동의 없이 중요 재산을 처분하면 피해를 본 배우자측에서 법원에 처분행위 취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래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 청구 없이도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된다.
또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절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간 당사자들이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이혼 숙려(熟慮)기간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할 때 반드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요구가 있고,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집에 못 들어가게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후 정식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이 조치를 연장할 수 있으며,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