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로또복권을 발행하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전산 조작을 통해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회사 직원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사 로또복권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전산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추첨이 이뤄진 뒤 당첨번호를 기입한 복권을 발행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자신의 친척 등이 추첨일 이전에 복권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2003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9억2천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A씨는 1등에 당첨된 복권을 만들면 회사에서 당첨금 지급을 미루거나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회사가 비교적 당첨금 지급에 부담을 적게 느끼는 2등 당첨 복표만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 당국의 허가없이 로또복권 열풍에 편승해 유사 로또복권을 수십억원어치를 발행.판매한 혐의(사행행위 규제 등 특례법 위반)로 B(52)씨 형제를 적발, B씨를 구속했었다. B씨 형제는 2003년 11월 진짜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설로또 발행회사를 차린 뒤 8개월여 동안 71억여원어치를 판매해 당첨금과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수십억원을 챙겼다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로또복권을 사려는 구매자들에게 진짜 로또와 유사한 형태 '로또구매대행 영수증'을 만들어 '당첨시 필히 본사 및 각 지사로 연락.방문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전화번호를 적어 판매했고 유사 로또 가운데 일부는 전국의 식당과 주유소 등지에서 고객 사은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