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27일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농지에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한 혐의(농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허모(44)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논이 인근 토지보다 8m 가량 낮아 농지로 사용할 수 없자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한 후 인근 산에서 나온 양질의 흙으로 성토 및 농지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토지 성토 후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했고 인근 농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농지법상 무단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농지에 성토 및 정지작업을 했다해도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토양을 개량하고 관개.배수 개선을 위한 것이었을 경우에는 허가 대상인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닌 농지개량행위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논 1천500평을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