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배임 수재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체포 당일 면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의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위원장이 이 전 위원장이 긴급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24일 오후 면회를 요청해 와 검찰직원 입회 하에 면회를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면회 직후 검찰 관계자를 만나 선처를 부탁함과 동시에 수사 협조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 특별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국노총이 노동부로부터 334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벽산건설로부터 30억원의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던 이면계약 사항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노동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이용득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1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온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위원장 취임 이후 받았던 보조금은 처음 신고했던 전직 지도부가 해 왔던 관행이 이어졌던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용득 위원장 등 현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