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과는 25일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불법 토지거래 등을 한 138명을 적발,이 중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46)·유모(60)씨 등 2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모 법무사 사무실 김모 사무장(36)과 토지 매수자 오모씨(66) 등 나머지 1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0월 파주시 금촌동 논 5필지 1710평을 10명에게 13억5000여만원에 매매 중개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증여로 위장,등기 이전한 뒤 중개 수수료와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액수의 100배 가까운 2억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