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휴대전화 요금체납을 나무라는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손모(30.노동.진주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선배인 이모(44.노동.진주시)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손씨는 지난 24일 새벽 0시 30분께 진주시 이현동 모 교회 옆 골목에서 이씨가 밀린 요금 36만원을 빨리 납부하라며 나무라자 격분,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