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노갑식 판사는 24일 조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합천댐관리단장 이모(56)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4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합천댐관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6월사이 조경업자인 하모(41)씨로부터 `합천댐내 공사 발주와 감독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