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건축 조합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24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3단지 및 무악연립단지에 이어 장안 시영2단지에서도 조합의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송파 등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이날 장안 시영2단지 재건축 조합장 박모씨가 2003년 9월 자신의 부인과 처제 어머니 명의 등으로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구입한 뒤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합 공금에서 아파트 대금 지급 등을 위해 8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조합 공금으로 빼돌린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수억원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악연립단지와 잠실 3단지 재건축 조합 비리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이날 무악연립재건축조합 대의원 김씨와 조합이사 고모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돈을 건넨 이주업체 S사 신모 이사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공사인 H개발에 평당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대가로 3억원을 받았으며,고씨는 이주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신씨에게 2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잠실3단지 재건축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합이 20만평 규모의 철거공사 독점권을 시세보다 평당 5만원 높게 계약을 맺고 모 철거업체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철거업체 관련자 2∼3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신월4동 재건축 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월4동 재건축 현장은 대지 면적이 1만㎡가 넘고 분양가구수가 500가구에 달해 녹지공간과 학교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이 대지를 둘로 쪼갠 뒤 각각 다른 법인을 내세워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