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2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심모씨가 법원처벌 전에 재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한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상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처분 당시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없던 원고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03년 6월28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심씨는 이듬해 3월 13일 무면허 상태에서 적재조치를 위반한 채 트럭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처벌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했던 심씨는 벌점초과에 따른 면허취소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7월 22일 운전면허를 재취득했으나 법원의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20여일 전인 같은 해 7월31일에 경찰이 심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