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서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전용 25.7평 초과)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 안팎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 지역과 택지 청약자격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병행입찰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해 23일 이후 택지공급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이달 중 용인 흥덕지구에서 시범 적용된 뒤 판교는 물론 파주 김포 이의신도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병행입찰제 대상 택지는 분양가와 채권액을 3 대 7의 비중으로 점수화한 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때 분양가 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인근의 30평형 이상 단지의 평형별 평균가에 10%를 곱한 값)보다 낮으면 점수를 가산하고 높으면 감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건교부가 정하는 판교의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이 평당 15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 택지를 공급받기 힘든 만큼 중대형 분양가는 사실상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