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현 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대건설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법원 판단처럼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1∼4월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고 2000년 9월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3월 1심에서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씨는 작년 11월 열린 2심에서 원심이 유지돼 법정구속됐지만 대법원은 금년 2월 박씨의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