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30일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 중인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달 18일 열린 가석방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서 변호사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두 사람 모두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조건을 채워 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들 2명이 풀려나면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석방되는 셈이 된다.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516만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2003년 12월에 구속 수감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