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사법 제도 개혁방안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구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파문을 불러온 기존의 증거법 담당 연구인력 외에 최근 이인규 서울고검 검사를 팀장으로 4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형사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신설문제와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 등 두 가지 분야를 맡아 사개추위 논의에 발맞춰 검찰측 논리를 개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개추위는 가급적 이 두 안건을 내달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거쳐 7월 장관급 전체위원회에서 결론내겠다는 목표지만 신속처리절차 신설문제의 경우 9월중 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검찰이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한 것은 이 두 안건이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판단과 지난번 형소법 파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연구 및 검토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 안건이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재판은 물론 수사에도 적잖은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에 따라 형소법 파문에 이어 또다른 마찰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 신속처리절차란 전체 형사사건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징역 1년 이하 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즉결심판을 폐지하고 법정형이 벌금형일 경우 서면으로만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제도를 이 절차에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검찰은 사개추위 전신인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당시 전문위원 의견을 통해 약식명령제도를 유지하되 대상 범죄를 벌금형에서 징역 1년까지 확대하고 시ㆍ군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개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었다. 석방조건의 다양화 및 통합, 영장단계의 보석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방안 역시 검찰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로, 특히 긴급체포 조건을 엄격히 하는 부분은 사법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다뤄졌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개추위에서 구체적 안을 제시한 게 없어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워낙 많은 안건을 다루다 보니 솔직히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라며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