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크게 바뀜에 따라 절세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취·등록세 과표 변경 등으로 세금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과 내후년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도 각각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사서 팔 때까지 절세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거래세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올해부터 취득.등록세율은 개인간 거래시 5.6~5.8%에서 3.8~4.0%로 낮아진다. 하지만 과표는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에서 아파트는 기준시가(시세의 70~90%),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으로 각각 바뀌었다. 분당이나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지금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올해 안에 내집을 마련하는 게 거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매도 전략도 중요하다. 가격상승 여력 등을 따져 주택 매도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우량 주택을 가장 오래 보유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증여나 임대사업자 전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만큼 2주택자는 올해 안에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주택투기지역에서는 거주 여부와 별개로 현재도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보유세를 줄이려면 올해는 재산세 통합과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보유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보유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시세 30~40%)을 과표로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과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과세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만큼 분산투자가 유리하다. 또 개인별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증여와 공동 등기도 검토해볼 수 있다. 단 증여로 인한 취득.등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대안이다.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인 기존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종합부동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인 만큼 팔 생각이 있으면 이 기한까지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공제(납부액의 3%)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이 밖에 분양권 보유자인 경우 입주지정일이 과세기준일(6월1일) 한두 달 전이라면 지연등기를 통해 올해의 보유세 납부를 피할 수도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