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13일 미군이 긴급명령을 통해 병사의 복무기간을 강제로 연장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군이 국가방위군 소속 에밀리아노 산티아고 병장에 대해 소속 부대가 전시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역을 연기해 계속 복무토록 한 것은 정당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인 산티아고 병장은 8년의 복무기간이 끝났으나 연장 명령이 내려지자 군의 복무연장 긴급 명령은 임무에 투입된 예비군에만 적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예비군의 은퇴나 제대를 막기 위해 `손실제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연방법을 적용, "소속 부대가 제대일정 전에 임무에 투입됐기 때문에 손실제한 명령은 산티아고 병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원 지원병으로 구성된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고 신병모집이 부진함에 따라 '손실제한' 정책을 시행, 복무 계약기간이 완료된 병사 수천 명의 전역을 막고 있다. 산티아고 병장의 변호사인 스티븐 골드버그는 판결에 대해 "법원은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국가 긴급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법원이 법 조항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내려졌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scite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