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마구 찔러 죽이고 현장에 있던 내연녀의 딸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숨지게 한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원한을 품고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내연녀 김모씨를 칼로 찔러 죽이고 옆에 있던 김씨의 딸과 딸의 친구까지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6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내연관계인 김씨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욕구좌절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데서 비롯됐다고는 해도 미리 준비한 도축용 칼로 피해자 3명을 수십차례 무차별 난자하는 등 매우 잔혹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이며 이를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점과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점,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년간 교제해온 김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2월24일 김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김씨와 김씨의 딸을 수십차례 찔러 김씨를 죽인 뒤 겁에 질려 숨어 있던 딸의 친구마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