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007년 전면 실거래가로 .. 세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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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오는 2007년부터 1가구 1주택과 자경(自耕)농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예외 없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시가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는 땅과 단독주택,상가건물 등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기존의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모두 전환하는 입법을 내년 중 추진해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해지므로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확대를 위한 입법을 내년 중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전면 시행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 등의 양도세 비과세 조치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와 관련,"내년에 양도세 관련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율 조정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나 과세대상에 따라 세금 증감이 들쭉날쭉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양도세율을 내린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 8년 이상 자경농지,농지의 교환·대토 등에 대한 현행 비과세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 양도세를 낸 87만명 가운데 28%인 24만명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고,나머지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작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양도세 납세자 중 약 70%가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 대상으로 바뀌는 셈이다.
한편 한 부총리는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압력이 있지만 아직 추경편성을 검토하기에는 이르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경기가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